고용부, 기관장 회의서 개정 통상임금 지도 지침 공개
통상임금 요건서 '고정성' 제외…명절귀향비 등 추가
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 확대에 연차·초과수당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을 제외하고, 명절귀향비 등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일선 지방관서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으로 줄었다.
명절귀향비 등 과거 통상임금이 아니었던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재분류되면서, 통상임금에 기반해 책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상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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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건비 규모의 경우 정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확정 전 연 7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을 넘어 고정성 요건 자체를 삭제해 추가 인건비는 7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추가로 늘어나는 부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엄밀하게 추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지침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에는 지난해 12월 고정성 요건 제외 대법원 판결 외에도 지난달 나온 재직조건 부가 등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임단협 등 본격적인 노사 협의 시기를 앞두고 개정 지침을 전국 지방관서에 즉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개정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법리 변경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각 관서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노사가 소모적 갈등이나 분쟁보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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