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페이스북 통해 밝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서 석방된 것과 관련해 "탄핵심판 청구가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는 변론 재개까지 갈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가 삭제돼 국회에서 의결된 최초 소추안과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이에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다시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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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으로 진행된 만큼 ′사기탄핵′이란 주장이다.
윤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최소 4차례 이상 수정되고 조작된 흔적이 있는 증거다"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12월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말했듯, 어느 누군가가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협박과 함께 증언(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의 증거와 증언은 이미 너무 오염돼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변론 재개까지 갈 필요도 없다. 즉시 '각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