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대검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이 조율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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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회의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본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며, 즉시항고 시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양측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대검과 특수본은 의견을 조율해 이후 발표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