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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확대 방안은…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고용규모 확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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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에 정부 예산 투입
표준사업장 설립시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전문가 "표준사업장 규모 키워 고용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이행하는 재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키워 장애인 고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 지주회사 내 복수의 자회사가 공동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률 6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근로자와 만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3.07 sheep@newspim.com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현재 797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작업장 전체 근로자 3만1094명 가운데, 장애인은 1만8115명(58.3%)이다.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은 1만4474명(79.9%), 발달은 1만516명(58.1%)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동일 지주회사 내 여러 자회사끼리 표준사업장을 공동출자해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체 장애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지주회사가 동일해도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하지 못하고 각자 표준사업장을 세워야 하기에, 규모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출자를 통한 표준사업장 설립이 불가능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1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각 계열사가 단독 출자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임 의원 개정안에는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만든 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없다.

공동출자법인이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22조의2를 통해 공동출자법인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남용현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초빙교수는 "현재 표준사업장들은 영세한 수준으로, (사업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은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차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고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을 것"이라면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표준사업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 22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이 신설됐다.

남용현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며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없고, 기업이 낸 부담금만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한국과 제도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장애인 고용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과 사회보험이다"라며 "(정부 예산 투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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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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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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