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 효력은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풍 가처분 일부 인용…신임 이사 직무집행도 정지
"고려아연 손자회사,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
"집중투표제, 의결권 제한과 무관하게 가결됐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결의와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3월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법원이 7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주식 10.33%를 취득한 뒤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에 해당해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SMC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이 명백하고 유한회사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고 임시 주총에는 결의방법이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제1-1호 의안)의 경우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 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이라며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1-1호 의안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42조의7 제3항이 적용돼 찬성률이 약 69.3%에 달해 상법 제4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의안들은 영풍이 반대했을 경우 부결됐을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규) 이사 선임 안건도 부결됐을 것"이라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과 사외이사 14명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이에 영풍 측은 지난 1월 31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