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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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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나머지 임시주총 가결 안건 효력은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앞서 영풍과 MBK 측은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 1월 22일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최 회장 측 계열사인 영풍정밀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과 사외이사 14명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이에 영풍 측은 지난 1월 31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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