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양시 '세계여성의날 기념' '더 빠르게 행동하자' 캠페인 참여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3:48

최대호 시장 "양성평등의 사회적 변화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적극 추진"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세계여성의날(8일)을 기념해 '더 빠르게 행동하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 세계여성의날 공식 제스처 단체사진. [사진=안양시]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양성평등이 현재 속도로는 134년 후인 2158년에야 완전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는 올해 더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슬로건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 Action)'와 행동 의지를 나타내는 공식 제스처를 선정했다.

시는 최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함께한 공식 제스처 영상을 안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한국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46개 국가 중 94위이다. 이는 전년(105위) 대비 11계단 상승한 순위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 및 경제 참여 부문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 참여의 부진은 여성들이 결혼·출산·양육 등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주로 떠안게 되면서 일시적인 노동시장 이탈과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점, 경력 단절 발생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여성들의 결혼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큰 부담이 초혼 연령 상승과 저출생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개인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일·생활 양립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시작한 안양형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근로 등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시간(0~24시)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관내 동안구와 만안구 각 1곳씩 지정돼 운영 중이며,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최소 2시간 이상에서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성공적인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안양시 모델을 토대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언제나 어린이집으로 안양시의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곳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2025. 1. 1.)부터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민도 시의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시작한 경기도 내 최초사업인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양성평등한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성친화 기업 문화 확대를 위해 여성근로자의 일·생활 양립 지원 제도 마련, 특정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 근무환경 및 채용 문화 조성 등을 갖춘 민간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고 있다.

현재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은 총 29곳이며 2025년 인증기업 공개모집을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우수기업 선정 사업 등에 신청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산업진흥원 주관 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평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안양시는 양성평등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여성친화도시 등 선제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