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동안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행세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 중 개선기간 부여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유가증권시장은 형식적 폐지사유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 1년, 실질심사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1년, 상장공시위원회 1년(최대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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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은 실질심사 시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됐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의견 거절 등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고, 횡령·배임 등은 실질심사 사유인데 따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상장폐지가 된다.
또 코스피시장 상장사가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은 뒤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실질심사는 진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에도 도입돼 있었는데, 코스피시장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2분기(4~6월) 중으로 상장규정도 고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