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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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7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 채용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선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부분적으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