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9월부터 은행권 ELS 영업 재개...소비자보호장치 없으면 '판매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콩ELS 사태 막기 위해 은행권 책임 강화
거점점포·전문직원 없으면 ELS 판매 불가
선택권 침해 우려에도 소비자보호 강화 방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재개되지만 거점점포 및 전담직원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시중은행은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또한 ELS를 판매하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도 대거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해 ELS 판매 재개를 위한 은행권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9월부터 은행 ELS 판매 재개, 소비자보호 강화 '1순위'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ELS 상품 판매 재개는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홍콩ELS 사태 이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에서는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26 peterbreak22@newspim.com

9월 이후 ELS 판매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거점점포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어떤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든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응대가 가능해야 하고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 희망 시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점포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ELS 판매 전용 공간은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판매전담 직원은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같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거점점포를 운영할지는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판매 채널을 개선해 홍콩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은행들이 자산가들이 많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거점점포를 개설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거점점포와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 우려에도 "불완전판매 예방이 우선"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해 ELS 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고객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이나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확인서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시청해야 한다. ELS 상품이 가진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한 추가 절차다. 이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판매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은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특히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경우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고령층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은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에도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험 및 손실발생 가능성 등은 영상통화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해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