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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첫 대책...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33

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금감원 등 유관기관·전문가 참여…"'先이해 後계약' 환경 조성"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상품별 창구분리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거나, 점포 내에서도 창구를 분리해 영업을 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DLF 사태 이후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요 주가지수를 제외한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사태의 주 원인으로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 등 과장된 판촉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한 판매 관행이 꼽힌 터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매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 배치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뒤 이를 충실히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별도 건물 등에 마련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은행의 판매를 허용할 시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나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슷한 방안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고난도 금융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직원은 거짓·과장 없이 상품에 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만 전달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춰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판매직원이 이 같은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서명 행위'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과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과 유튜브를 통해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에서 김 부원장과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나왔다.

학계·연구기관에서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도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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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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