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홍장원 진술 등 신뢰할 수 없어"
野 줄탄핵·예산안 단독 처리 등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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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 "국회 봉쇄 준비·지시 안 했고, 계엄 해제 가결 못 하는 사태도 없었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가결하지 못하는 사태도 없었다"며 사전에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병력 준비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및 메모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홍 전 차장에게 '봤지, 계엄하는 거'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관이 질문했듯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긴밀한 사이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홍 전 차장에게 대뜸 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청구인 측은 가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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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 김계리 "나는 계몽됐다"…이동찬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입법 폭거, 줄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한 계몽적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악,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무의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밖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국가 위기 상태는 곧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 조대현 "尹 탄핵소추 조작…탄핵 각하돼야"
끝으로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소추 이유는 조작된 허위다. 비상계엄으로 내란 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비상사태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소추인이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도 내란 몰이가 허구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헌법이 위반돼 (탄핵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비상 요건에 의해 행사됐고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없는 국회와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그러므로 이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고 탄핵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