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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교 종교과목 수강 강요, 종교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5:15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체 과목 개설 등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대학교 측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B대학교 비기독교 학과 재학생이다. B대학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했고, 미수강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A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학교 측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과목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종교과목에 대해서도 C 과목은 역사서, 성경 등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했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D 과목은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C 과목이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대학 측이 C 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요건으로 정하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를 제공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B 학교와 같은 사립 종합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으로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만큼 비신앙 학생들을 위한 과목 수강거부권 인정, 대체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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