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고위 관계자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 빈번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감시...혐의 발견 시 엄중조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결산 시즌에 빈번해진다고 투자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은 총 169건이라고 밝혔다.
![]() |
[사진=뉴스핌DB] |
이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1건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7건(81%)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사건(3건, 14%)과 복합사건(1건, 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사용된 결산 관련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를 차지했다. 특히 혐의자 66명 중 43명(65%)이 당해 회사 대주주, 임원(25명) 등 회사 내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전체 혐의자 중 검찰고발, 통보 혐의자는 총 55명(83%)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본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 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으로,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은 11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을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제출이 지 되는 경우 ▲대규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경우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A사 최대주주 B씨는 해당 회사 회계팀을 통해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약 70% 급감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난 시점에 C사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후, 공시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 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를 조심하고,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결산 시기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