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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중국 음모론, 대한민국에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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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현장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생업을 이어간다. 중국을 여행이나 유학, 문화 학술 교류의 목적지로 삼는 이들도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에게는 경이로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현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국은 아예 쳐다보기 조차 싫은 지긋지긋한 땅일 수 있다. 중국 느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게 당연한 일이다.

중국 경제를 말할때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좋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우려스런 면도 많지만 지금 세상엔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나라도 드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다양성이 혼재돼 있다.

 

중국에 관한한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단정 짖기가 어렵다. 중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도약하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중에는 태반이 이제 겨우 빈곤을 면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위주로 보면 선진국을 뺨칠 듯한데 내륙 지방은 상대적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발달 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또 14억명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에선 1만3000달러대로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중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 시야를 열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 중국을 단정짖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발을 들이든 떠나든 하면 될 일이다.

균형 외교 배척과 '탈중국' 론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는 최근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와 중국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한층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게엄 직후 대통령이 게엄 이유의 하나로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더니 최근 탄핵정국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인 한국선거 개입설 까지 나돌고 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우리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밝혔다고 하는데, 향후 이 문제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그 행위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진영이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이든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 반중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중국 음모론은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국 음모론이 당장 중단돼야한다.

지난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 제재로 한중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늘상 우호 협력을 내세우지만 작년말 비자면제 조치외에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이 만약 진정으로 한중 선린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국 유커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교류를 틀어 막고 있는 한한령 제재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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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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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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