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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09:1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09:10

결혼이민자·영주권자 3009명 대상

[파주 =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 접수를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다. 단, 기준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총 3009명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받는다. 사용 기간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사진=파주시] 2025.02.21 atbodo@newspim.com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신청서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이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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