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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고비 D-6...MBK 보증 없인 1000억 지원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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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가 30일까지 2000억원 조달안을 제시해야 해 MBK 보증 여부가 회생 분수령이 됐다.
  • 메리츠는 1000억원 DIP 지원용으로 MBK·김병주 회장 보증을 요구했고, MBK는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 금융권은 대주주 보증을 통상적 리스크 관리로 보며 MBK의 책임 부담 수준이 회생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30일까지 2000억 조달안 요구...회생 인가 앞두고 1차 고비
메리츠, 1000억 긴급자금 준비에도 "대주주 보증 없인 지원 어렵다"
MBK 책임론 확산..."회생 자신한다면 김병주 회장 보증 회피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홈플러스 회생의 1차 분수령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는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MBK 측은 이를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생기업 신규 자금의 특성을 고려하면 메리츠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사진=뉴스핌DB]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첫 고비는 오는 30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최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행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조회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날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인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다음달 3일이며,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시한을 넘길 수 없는 최종 기한은 9월 3일이다.

DIP 금융은 회생기업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조달하는 긴급 운영자금이다. 국내 회생절차에서 신규 차입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미국식 DIP 금융처럼 신규 자금 제공자에게 기존 담보권자보다 우선하는 강한 담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 자금의 회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나 대주주 보증 같은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할 유인이 크다.

메리츠는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의 반대,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의사결정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 예치까지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MBK와 김 회장의 보증 요구는 추가 지원을 거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국내 DIP 금융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 투입되는 자금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MBK 측은 메리츠가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신탁담보권자로서 약 1조5600억원 규모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청산 시 이미 회수한 원리금에 더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리츠는 기존 담보권은 기존 대출채권 회수 문제이고, 신규 긴급운영자금의 위험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오면서 메리츠금융그룹과 MBK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1.13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안이 단순한 채권자와 대주주의 자금 분담 논쟁을 넘어 MBK 책임론으로 번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홈플러스의 위기가 단순한 유통업황 부진이나 일시적 영업난이 아니라, 사모펀드 대주주 체제에서 누적된 재무구조 문제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장기간 경영권을 행사해 온 최대주주인 만큼, 법원과 채권단 앞에서 회생 의지를 입증해야 할 1차 주체도 MBK라는 논리다.

메리츠는 홈플러스가 포함된 MBK 3호 펀드가 1조2000억원 규모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주주가 신규 자금 보증 부담을 회피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MBK가 연차보고서 기준 약 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김 회장이 약 14조원 규모 자산가로 평가받는다는 점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회생 성공을 자신한다면 1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MBK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출 보증과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실제 현금성 자본 출연인지,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인지, 담보 제공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 출연은 회사의 상환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대출이나 보증은 법적 성격과 회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 회장이 400억원 규모의 사재 출연을 했다고 해도,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과 비교하면 충분성 논란은 남는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채권자에게 신규 자금 투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주주가 보증 부담에는 선을 긋는다면 책임 있는 회생 의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메리츠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 및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한 상거래채권자 담보 설정 동의 등 홈플러스 회생을 지원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에도 과도한 차입으로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했지만, MBK가 최대 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IP 금융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회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담보권과 신규 운영자금의 위험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대주주 보증 요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조달 계획이 회생절차 지속의 1차 관문인 만큼, MBK가 보증을 포함해 어느 정도 책임 부담을 내놓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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