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3대 핵심과제 발표
아이돌봄 다자녀 기준 완화…채용시 인·적성검사 보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상담 시스템 '1366' 일원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전날(19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 제도가 구축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 등록 및 관리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이행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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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DB]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kboyu@newspim.com |
여가부는 내달 정부 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용 요금 중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원 시간대 대기 해소를 위해 '등·하원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자질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의심 사례와 관련된 의견 수렴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육비 선지급금 안정적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금액도 고시할 방침이다.
또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 지원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기관의 상담 전화 연계 시스템은 지난해 12월에 구축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1366 상담 전화 통합 운영 매뉴얼을 2월 말에 배포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과 6월 사이에 범부처 피해 지원 통합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계획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