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당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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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며, 기존 검찰의 입장이기도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명백히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대통령의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한 것임에도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이기 때문에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서로 독립된 기관인 검찰과 공수처 검사 모두에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기존에 공수처 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소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보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는 기소권을 그 본질로 한다"며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 검사를 헌법상 검사, 형사소송법상 검사로 보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반한다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 학계의 주류적인 시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서로 다른 기관이며, 근거 법률도 다르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같은 검사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과정을 억지로 무시하고자 기존의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고,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검사라는 무리한 주장까지 하는 것은 인권옹호기관이자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