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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불법구금 명백" vs 檢 "구속기소 적법"…57분간 구속취소 공방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3: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3:26

20일 심문서 尹측 "기간만료 후 기소, 즉시 석방해야"
검찰 "공범 회유 가능성도…구속취소 청구 기각해달라"
재판부 "추가 의견서 열흘 내 제출…심사숙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검찰이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57분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으로 불법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3분부터 11시까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헌정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돼 책임감과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구속 등 전 과정을 지켜보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절차 전반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의 한계는 잘 지켜졌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시간'으로 포함" vs "실무상 '날짜' 계산"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6일 오후 2시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35분까지로 10시간32분이며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 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 19일 오전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인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라며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수로 계산하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하루가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당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자정에서 하루를 더한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실무제요에 따라 체포적부심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1월 25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문과 사법부 해석례에 따르면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고 26일 오후 6시52분경 공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체포적부심 청구 부분은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빼도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한다"며 검찰 측 주장이 맞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검찰 尹 신병 인계 절차 지적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고 공수처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청으로 인계하기 위해서는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이고 대통령의 신변은 공수처가 구속해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구속기간 만료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송부하는 사건은 신병 인치 절차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서울구치소라는 구금 장소가 동일해서 신병 인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성립 안해" vs "범죄 혐의 상당"

양측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로 비롯된 국정마비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부여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야당이 당초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와 형사재판과는 구분된다"며 "혐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며 범죄 혐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vs "공범 회유 가능성"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주요 증인은 헌법재판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관 앞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게 아니고 기소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서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는 큰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 대부분이 피고인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구속 취소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협조한 하급자의 경우 향후 증언할 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현 교수는 "증거가 확보돼 인멸할 게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문제는 구속 취소가 아닌 보석 청구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열흘 내로 내 달라"며 "언제 구속 취소에 대해 결정할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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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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