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별임무단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등을 위한 '선처 탄원' 운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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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했다고 분개하며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눈물을 흘렸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갑자기 말을 바꿔 내란을 두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참군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참군인'이라 칭송 받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뒤늦게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의 판단과 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재판부에 전달되어도 늦지 않다"라며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에게 '참군인'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며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순응한 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또 군인으로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는' 이들을 '참군인'으로 불려야 한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12·12 쿠데타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김오랑 소령, 윤석열의 수사 외압에 맞서 고난의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 일촉즉발의 순간, 부하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했던 숱한 순직 군인을 '참군인'이라 불러야 한다"라고 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의원 출입을 막은 게 아닌 국회를 방어하는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7일 후인 12월 9일, 김 단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전(前)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둘은 지난해 12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해 참군인 칭송을 받기도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