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자신의 SNS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기사 게재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분단의 모순으로 행정 혼란"'이란 기사를 게재하며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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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분단의 모순으로 행정 혼란"'이란 기사를 게재하며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는 이어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법원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던 이들이 위법하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