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교복합체육센터 입점 업체 선정…기존 입점 업체 판매 품목과 유사
기존 업체 "이러다간 둘 중 하나 죽어야"...'중복 방지' 공고 내용과도 달라
시 관계자 "'중복' 기준은 주력물품, 커피류 판매 안 돼...상생방안 고민 중"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광교복합체육센터 입점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기존 입점 업체와 유사한 판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낙찰해 평소 소상공인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의 정책과 달리 과열 경쟁을 부추겨 되레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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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복합체육센터 전경. [사진=박노훈 기자] |
특히 시는 입점 업체 선정 공고문에서 '입점 업체간 중복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도 이런 결과를 초래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온비드, 광교복합체육센터(이하 센터) A업체에 따르면 시는 센터 개소 이후 공실이던 한 공간에 대해 지난해 12월4일 공고를 냈고 106.95%의 낙찰가율로 낙찰됐다.
낙찰 소식이 정해지자 국내 유명 커피(휴게음식점영업) 프랜차이즈인 A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들어 올지 궁금했지만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12일 이 공간이 공사에 돌입하고 나서야 알게됐다.
베이커리(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 C업체가 입점을 준비중이었다.
이에 B씨는 수원시 담당부서를 방문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C업체 공식 웹사이트를 보고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음료 메뉴의 품목이나 명칭은 A업체와 대동소이 했으며, 음료 외 메뉴 또한 일부 겹쳤기 때문이다.
이는 뉴스핌이 A업체와 C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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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와 C업체의 메뉴 비교. [사진=각 업체 공식 웹사이트 발췌] |
또 A업체와 C업체가 입점할 공간은 공용 공간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10년 가까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김모씨는 이 소식을 듣자 "열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커피 브랜드(휴게음식점영업)나 베이커리 브랜드(제과점영업)나 요즘은 취급 품목에 거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과열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과점영업을 준비중인 시민 오모씨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끔찍할 것"이라며 "평소 수원시장이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업체 B씨는 "수원시에 항의를 했으나 (C업체에서)커피는 팔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궤변을 들었다"며 "이러다가 둘(A업체, C업체)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취재를 통해 입수한 업체 선정 공고문(광교복합체육센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은 "입점 업체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물품은 계약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란 내용이 붉은 글씨로 버젓이 명기돼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중복'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력 업종(판매물품)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일일이 배제할 순 없지 않나. 그래서 C업체와 협의할 때 커피는, 커피류는 안 된 다고 했고 팔 수 없다"며 "소상공인은 당연히 살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상생(A와C 업체)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뾰족한 수는 없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