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19일 안성시청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열고, 지역 내 상권 2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으로, 총 1만1859㎡에 149개 점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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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모습[사진=안성시]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 2,000㎡ 이내에 2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안성 명동거리와 죽산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했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