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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은 중처법 개정해야...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1:00

경총,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업무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 "과도한 서류작성"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시행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81%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가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처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3%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인원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나, 대형 사업장일수록 인력 증가 규모가 컸다.

2021년 대비 안전관리 예산(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보호구 구입비, 컨설팅 비용, 안전교육비, 협력사 지원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2%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6억원(27%↑), 300인~999인 9.1억원(57%↑), 50인~299인 2.0억원(97%↑), 50인 미만 0.5억원(131%↑)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며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는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고 했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은 "부정적 응답 이유는 중처법 시행 이후 대폭 증가된 산재예방예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더디게 감소하고 있고, 중처법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과 불합리한 안전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여전히 예방보다 처벌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의 경우는 매년 정부의 감독대상에 선정되고, 점검 시 현장적용성 고려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53%가 전부 완료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중처법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선택했다.

이는 중처법 제정 당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기준이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했고, 중처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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