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사제지간, 각별한 관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입장문을 통해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하였는데, B조의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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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정 재판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며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 재판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감의 소속 변호사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말 떳떳했다면, 배우자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헌재는 불공정성에 대한 일체의 우려를 '헌재 흔들기'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다"며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40%를 넘어 과반수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언급하며 "당시 탄핵 기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인지 여부였다"며 "전체 국민이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려면 국민의 신임 배반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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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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