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시설 기준 살펴
위반 업체 행정 처분 조치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재료를 조리 또는 반조리 상태로 가공해 단체급식,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까지 식품을 대량 조리·반조리해 집단급식소,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하는 업체(센트럴키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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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
센트럴키친은 식재료를 전처리하거나 조리 또는 반조리 상태로 가공해 단체급식,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단체급식과 음식점 등에서 조리 시간과 조리 설비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식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집단급식소 등은 센트럴키친에서 전문적으로 전처리·조리한 식재료를 납품받아 활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반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산업과 소비 경향 변화 등에 맞춰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