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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캠퍼스

▲기획부총장 겸 건학120주년 기념사업단장 정영식 ▲교무부총장 김용현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강규영 ▲BMC부총장 성정석 ▲비서실장 박찬규 ▲대외협력처장 이경철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장(TF) 조영일 ▲미래캠퍼스 추진단장 오충현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TF) 겸 캠퍼스타운사업단장(TF) 겸 LINC3.0사업단장(TF) 전병훈 ▲디지털정보처장 황승훈 ▲국제처장 박선영 ▲교원인사처장 김현석 ▲교무처장 민세진 ▲학생처장 이수예 ▲입학처장 박종배 ▲중앙도서관장 서왕모(정도)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장 박정훈 ▲산학협력단 산학운영본부장 김관호 ▲대학원장 김승용 ▲영상대학원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양윤호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김용환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우제선 ▲문과대학장 김춘식 ▲이과대학장 양우철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임규철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황재현 ▲경찰사법대학원장 겸 경찰사법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장 이창한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정욱 ▲바이오시스템대학장 겸 학술림관리소장 김대영 ▲공과대학장 박현창 ▲첨단융합대학장 장재원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원장 박선형 ▲약학대학장 이경 ▲다르마칼리지 학장 겸 열린전공학부장 조상식 ▲행정대학원·사회과학대학 부학(원)장 현정환 ▲경영전문대학원·경영대학 부학(원)장 임성묵 ▲공과대학 부학장 겸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세연 ▲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사범대학 교학부장 겸 사범대학 교직부장 윤종필 ▲기획처 평가감사실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TF) IR성과분석팀장 박청규 ▲박물관장 임영애 ▲교무처 교수학습혁신센터장 안홍민 ▲학생처 카운슬링센터장 최상미 ▲학생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장 이주원 ▲인권센터장 최봉석 ▲SW교육원장 임대운 ▲산학협력단 산학운영본부 공용기기원장 김종필 ▲산학협력단 산학운영본부 전임상효능평가센터장 서영권 ▲산학협력단 창업기술본부 창업교육센터장 겸 캠퍼스타운사업단(TF) 스타트업센터장 겸 LINC3.0사업단(TF) 창업교육센터장 이창영 ▲산학협력단 창업기술본부 기업협업센터장 김민수 ▲산학협력단 창업기술본부 BMC창업보육센터장 김진식 ▲바이오자원생태농장장 이병무 ▲과학영재교육원장 권영은 ▲LINC3.0사업단(TF) 산학교육센터장 강주현 ▲LINC3.0사업단(TF) 산학연협업센터장 오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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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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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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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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