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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카드 들고 "광물 내놔라"는 트럼프…젤렌스키 "안전 보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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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 급속 전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광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배제한 채 러시아와 일방적으로 종전 합의를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를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 희토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했으니 그 대가로 약 5000억달러(약 721조원)어치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갖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 15일 '뮌헨 안보 회의(MSC)'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수 백억 달러 지원에 대해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일종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희토류 광물 지원)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방영된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광물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인 이란, 북한, 중국에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이 점령한, 현재 수십억,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희토류를 (종전 협상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푸틴에게 줄 것인가? 그것이 내가 논의하고 싶은 점"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협정안에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안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안전 보장 조항이 포함된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 조약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하며,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푸틴이 점령 중인 (광물에 관한) 문제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티타늄, 우라늄, 리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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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뮌헨 안보회의 중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광물의 대안적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티타늄도 예로 들었다.

그는 NBC에 "우크라이나에 티타늄이 있으며 산업용으로 40년 동안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 "현재 각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티타늄을 수입 중이지만 이 두 국가가 주요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티타늄을 방어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급속 전개 중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이길 바란다면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에 유럽 동맹국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 러시아가 올해 여름께 유럽의 특정 지역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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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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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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