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벤처기업들이 과다하게 납부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과납된 2024년 재산세(건축물·토지) 22건에 대해 총 800여만 원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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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
시에 따르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건축물'이며, 이 건축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현재 관내에는 2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사항이 발생하거나 공부와 다르게 사용된 토지는 매년 6월 15일까지 해당 세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