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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尹대통령 형사재판 시작·'상습 마약' 유아인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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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동시 진행
17일 김용현측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심문
19일 文정부 고위 외교·안보 라인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도 진행된다.

이밖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는 위법해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을 막아달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제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8일 열린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아인 "모든 잘못 깊이 반성"...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위는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2023년 11월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1심 선고 공판기일은 공개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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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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