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전략 공개...20일 IR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승인 및 공정위 심사 거쳐야...자회사 편입시 주주이익 확대 기대
자회사 편입시 경영 환경 변화는?...삼성화재 "경영 독립성 유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이 이번주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계획을 공개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 1위 회사로 보험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또한 편입 완료시 삼성생명의 화재 실적 지분법 인식 등도 관심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0일 실적발표회(컨퍼런스콜)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편입 추진은 지난달 31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로 본격화됐다. 삼성화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현재 14.88%에서 16.93%로 상승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9.20 ace@newspim.com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하면 초과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은 2개월 간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삼성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할때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대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 등을 심사한다.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익월 1일에 결과를 통지한다.

시장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화재가 자사주 지분율 5% 초과분을 전부 소각해도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이 16.9%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커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는다면 양사 주주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삼성화재가 기보유 자사주 중 5% 초과분을 전액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의 대한 지분율은 17.28%로 올라가기 때문에 20%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2.18%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비용을 증권가에서는 약 35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을 20%까지 끌어올리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모회사의 보유지분만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삼성화재는 연간 2조~3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3000억~4000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주당순이익(EPS)이 18%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 투자자, 업계에서는 오는 20일 삼성생명의 발표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전략과 향후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최근 실적발표회에서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