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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 비중 높이는 이통사... SK텔레콤, AIX 매출 3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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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산 영업익 4조원 실패했지만 KT·LGU+ 일회성 비용 반영
"단통법 이전과 시장 상황 많이 달라져"...지원금 경쟁 자제할 듯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통신보다는 인공지능(AI)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무리한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오는 7월 발효된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단말기 유통매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날 KT를 마지막으로 2024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1조82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영업이익 8095억원을 기록한 KT, 8631억원을 기록한 LG유플러스는 각각 전년 대비 50.9%, 13.5% 역성장했다. 2023년까지 이어지던 3년 연속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은 이번에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실적이다. 실제로 KT는 지난해 상장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유무선 분야에서 고른 성장이 이어졌다.

이통사들은 유무선에서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뤘다.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와 유선 가입자수도 전년보다 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AI 분야의 성장이다. SK텔레콤은 AIX(AI 전환) 매출이 1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0% 성장했고 KT는 AI IT 분야의 매출이 11.9% 성장하며 1조원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솔루션, 기업회선 등이 포함된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3% 성장한 1조7055억원을 기록했다.

이통 3사는 올해 AI 분야 수익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의 영향이 시장 상황에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성용 SK텔레콤 마케팅전략팀장은 "현재 시장은 단통법 도입 시기와는 많이 다르고 단말기 출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교체주기도 길어져 시장 상황이 안정돼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서비스 경쟁이 아닌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욱 LG유플러스 모바일디지털혁신그룹장은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시행령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적, 재무적 영향을 대비하기는 어렵다"며 "이전과 비교해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고 결합 고객이 증가해 가입자 확보에 필요한 비용도 높아져 수익성 관점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사업자 간 경쟁이 아니라 통신 서비스 본원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7월에 발효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들은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져 이통사 간 고객유치 경쟁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대부분 존치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이 폐지돼도 대다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통사가 제조업자별로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노출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도 "단통법 체제에서 이통사들은 수익을 내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돼도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 체제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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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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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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