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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속세 완화' 토론회…"중산층 세 부담 덜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4: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4:44

여야, 지난해 배우자공제 10억 잠정 합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 상속세 완화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환영사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2.14 ycy1486@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김태년·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의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통해 공제액 수준을 조율하는 데 공감을 모으고,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속세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여전히 1996년도 세법 개정 당시 설정된 5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상승을 고려했을 때 29년 전에 설정된 공제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의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또한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15%로 5배가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도 1.4%에서 6.82%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재산 5~10억원인 과세대상자는 2023년 기준 5026명이고, 2020년에서 2023년 3년 사이 87% 급증했다. 이에 일부 초고소득층만 부담하는 수준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사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했다.

상속세 완화는 이미 지난해 국회 기재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임 의원 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벌이면서, 결국 합의하지 못 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발의된 여러 안 중 공제액을 어느수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여당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 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뜻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협상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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