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규모 손배소 제기...소장 각하 후 항고심서 인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 A씨와 딸 B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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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A씨와 B씨 각 1억원씩 총 2억원 규모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유족이 낸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하고 소장을 각하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 측이 당초 서류 송달 장소를 기재한 만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루어지는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유족 측이 기재한 '북한 창광동 중앙위원회 청사'는 현실적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데다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적합한 소에 대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유족들이 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