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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국채 '이자 15% 비과세'에도 쓴맛! 자산가만 '美달러'로 독점 투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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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대의 고금리가 브라질 국채의 강점
2020년 10년 만기 브라질국채 -69% 충격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손 타격 클 수도
헤알화 대신 '브라질 달러 국채' 자산가에 인기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거액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따라서 시중의 금융상품 중 비과세라는 단어가 붙기만 하면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뜨겁다. 게다가 금리까지 10%가 넘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약 15년 전인 2010년부터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가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이유다.

재테크의 기본인 은행 예금은 이자소득의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 된다. 또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무시무시한 세율이 부과된다. 3%의 은행이율이라도 실제 세후 수익률은 그 절반인 1.5%로 뚝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브라질국채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다. 1991년 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세협약 덕분이다. 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되고 있다. 표면 이자율도 매우 높다. 미래에도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브라질국채 중개물의 현재 예상 투자수익률은 14~15% 내외다. 투자자는 1~10년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브라질 국채 투자 리스크는 낮은 국가신용등급

여기 까지만 살펴보면 한국의 낮은 은행예금금리 3%의 5배에 달하는 15%의 브라질국채 투자 매력도는 상당해 보인다. 은행예금과 달리 완전 비과세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 투자에는 숨겨진 리스크 요인도 많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브라질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서 안정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부도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총 21개의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Aa2 등급을 부여했다. 반면 브라질은 21개의 등급 중 11번째인 Ba1 등급이다. 이는 투기등급에 해당한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S&P'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무디스보다도 한 단계 더 낮다. 총 22개의 상세 등급 중 12번째인 BB등급을 부여했다. 역시 투기등급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 증권사에서는 투기등급인 브라질국채의 고객 투자 권유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 15년 전 브라질 국채 투자자의 악몽

브라질 국채 투자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높은 환율 변동성이다. 한국에서 브라질 국채가 본격적으로 대 유행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부터다. 이 당시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인데 비해 브라질 기준금리는 4배가 넘는 10.75%를 기록했다. 또 원/헤알화 환율은 674원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2010년을 정점으로 브라질의 통화가치는 하락을 거듭했다. 급기야 10년 뒤인 2020년말에는 원/헤알화 환율이 -69% 폭락한 209원을 기록했다. 만약 2010년말에 원/헤알화 환율 674원이었던 당시 브라질국채 10년물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 뒤인 2020년말에는 환율 209원이 적용돼 원금에서 -69%가 차감된 3100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물론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는 10년간 계속 지급받았다. 하지만 고금리 이자마저도 환율 하락 영향으로 원화 환전과 동시에 이자 금액이 대폭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결국 2010년말에 10년물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10년 뒤 원리금 합계액 기준으로 큰 손해를 봤다.

◆ 기준금리 변동성이 10%가 넘는 브라질 채권의 기회요인

그런데 2010년말에 10.75%였던 브라질 기준금리가 2020년말에는 2%로 브라질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 2019년까지는 과거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3-4%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다. 2020년에 더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다.

 

그렇다면 2020년말에 2%에 불과했던 브라질 기준금리가 2022년말에 다시 13.75%까지 급격하게 치솟은 이유가 뭘까? 원자재 상승, 공급망 문제, 헤알화 약세 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해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브라질에서 자본 유출도 발생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2010년에 원/헤알화 환율이 높을 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달리 2022년말에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양호한 수익을 기록했다. 환율도 2022년말의 238원에서 현재는 252원으로 6%의 환차익이 발생했다. 또 기준금리도 13%대로 안정화됐다. 2022년부터 3년 정도가 브라질국채 투자에 좋은 시기였다.

올해 들어 한국의 은행금리는 다시 3% 미만으로 낮아졌다. 또 그동안 뜨겁게 상승해 왔던 미국 주식 상승률도 주춤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금리형 상품을 선호하는 거액 자산가 중 일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브라질국채에 관심을 보인다.

특히 현재의 기준금리 13.25%보다 더 높은 15%에 달하는 높은 브라질 '매매금리'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채권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시장 '매매금리'에도 이 리스크가 선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 브라질의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현재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2022년 10월에 우파인 전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됐다. 이번이 대통령 임기 3번째다. 브라질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실업률도 6.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견상 브라질 경제는 안정돼 보인다.

문제는 전임 보우소나루와 달리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포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룰라는 취임 이후 인프라·공공서비스·복지 등의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의 2023년말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74.4%였다. 그런데 2024년9월말에는 78.6%로 4.2%포인트나 증가했다. 피치사는 룰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이 8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브라질 금융정책위원회(Copom) 의사록에 따르면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3%인데 반해 현재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5%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헤알화 약세는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달러 연동 브라질국채로 헤알화 약세 피하는 법?

브라질 경제의 어려움으로 올해 헤알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 부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문가 중에서도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례는 없다. 아직은 재정적자 규모도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맞춰 최근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 있다. 바로 '브라질 달러 국채'다.

'브라질 달러 국채'의 장점은 '헤알화'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달러화'와 연동된다. 따라서 국채 매수 이후 달러 보다 원화가 강세일 경우 환차손이 발생한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일 경우 추가로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

브라질 국채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라는 점은 동일하다. 한국의 은행 예금금리 3%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장점이다. 대신 헤알화 연동 국채 매매금리가 15%인 데 비해 훨씬 낮은 6~7%대로 거래된다.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이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를 추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매수하는 경우가 흔하다.

'브라질 달러 국채'라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투기 등급'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자는커녕 원금 전액을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또 원화 대비 달러가 약세로 갈 경우 환차손이 발생한다.

'브라질 달러 국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단 증권사별로 최소 투자금액을 15만달러(2억2000만원)에서 20만달러(2억9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 허들을 맞추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브라질 달러 채권'보다 금리가 더 높은 '브라질 국채(헤알화)'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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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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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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