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3단계 점진적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2:00

상반기, 비영리·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거래 허락
하반기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사에 투자·재무 목적 거래 시범허용
일반법인 전면 계좌 허용은 제도 정비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상자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관련해 점진적인 허용을 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는 총 3단계에 걸친 허용이다. 우선 정부는 1단계로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2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일반법인의 전면 계좌 허용인데 정부는 이는 추후 외환과 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며 2분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 로드맵의 실행을 위해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