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미마을 주민들 주택부지·농경지 감정평가액에서 30%를 감액해 주민들에게 매각" 조정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13일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으로 금산면 금동마을에 거주하다 성덕면 개미마을 공동묘지로 강제이주 당해 척박한 삶을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민대표,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무상양여 민원에 대한 조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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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민대표,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매각에 대한 조정을 체결했다.[사진=김제시]2025.02.13 lbs0964@newspim.com |
주민들은 "당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없이 이주해 공동묘지를 개량, 집을 짓고 농지를 경작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왔다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엄청난 이주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대지 및 농지로 개량한 점을 고려하여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전북도의 잘못된 화전정리사업 고시로 강제이주를 당하여 지난 50년간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며 "전북자치도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필요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외감과 고통을 달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전정리사업으로 개미마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북자치도, 산림청과 함께 개미마을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에 걸쳐 분묘정리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 성덕면 개미마을의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