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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해법은? "주주 명시해야" vs "이사의무 강화시 부작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20:3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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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학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상법 개정 제안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이 '주주보호' 강화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의 문구 가운데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제안을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충실의무의 의의와 관련 "과도한 그룹확장 보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경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론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원칙적인 문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의 회사법을 입법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방지한다"면서 "또한 직원을 비롯한 회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회사 구성원(주주)의 이익 사이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홍기 연세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김 교수는 지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시장법규지만 상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자의 보호장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뤄지고 개정의 속도도 빨라 소액주주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합병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명시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폐지'도 상장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화' 개정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소극적 경영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 주주와 주주간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사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장기적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를 통해 그간 우려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103만개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보다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홍기 교수의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의 상법 개정 제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판례로 해석론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든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라고 표현하든지 자본시장 경제체제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한 보호에 한계를 둬야 한다"며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번행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금융감독원이 개최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결국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개정은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충실의무를 원칙적,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그 규율범위가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조직개편 거래에만 국한된 핀셋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야당 간 필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부터 정무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후속 입법 사안을 비롯한 상법 개정까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어조에서 벗어나 법안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현장의 불측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법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두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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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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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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