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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해법은? "주주 명시해야" vs "이사의무 강화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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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학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상법 개정 제안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이 '주주보호' 강화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의 문구 가운데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제안을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충실의무의 의의와 관련 "과도한 그룹확장 보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경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론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원칙적인 문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의 회사법을 입법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방지한다"면서 "또한 직원을 비롯한 회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회사 구성원(주주)의 이익 사이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홍기 연세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김 교수는 지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시장법규지만 상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자의 보호장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뤄지고 개정의 속도도 빨라 소액주주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합병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명시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폐지'도 상장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화' 개정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소극적 경영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 주주와 주주간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사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장기적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를 통해 그간 우려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103만개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보다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홍기 교수의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의 상법 개정 제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판례로 해석론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든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라고 표현하든지 자본시장 경제체제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한 보호에 한계를 둬야 한다"며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번행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금융감독원이 개최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결국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개정은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충실의무를 원칙적,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그 규율범위가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조직개편 거래에만 국한된 핀셋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야당 간 필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부터 정무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후속 입법 사안을 비롯한 상법 개정까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어조에서 벗어나 법안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현장의 불측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법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두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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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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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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