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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해법은? "주주 명시해야" vs "이사의무 강화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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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학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상법 개정 제안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이 '주주보호' 강화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의 문구 가운데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제안을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충실의무의 의의와 관련 "과도한 그룹확장 보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경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론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원칙적인 문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의 회사법을 입법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방지한다"면서 "또한 직원을 비롯한 회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회사 구성원(주주)의 이익 사이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홍기 연세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김 교수는 지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시장법규지만 상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자의 보호장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뤄지고 개정의 속도도 빨라 소액주주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합병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명시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폐지'도 상장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화' 개정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소극적 경영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 주주와 주주간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사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장기적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를 통해 그간 우려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103만개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보다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홍기 교수의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의 상법 개정 제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판례로 해석론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든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라고 표현하든지 자본시장 경제체제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한 보호에 한계를 둬야 한다"며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번행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금융감독원이 개최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결국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개정은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충실의무를 원칙적,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그 규율범위가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조직개편 거래에만 국한된 핀셋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야당 간 필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부터 정무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후속 입법 사안을 비롯한 상법 개정까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어조에서 벗어나 법안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현장의 불측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법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두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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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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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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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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