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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력 반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8:35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540% 상향' 조례 통과 반발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12일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광주광역시의회 통과에 반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상향 (400% 이하→ 540% 이하)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도시계획조례 관련 브리핑. [사진=광주시] 2025.02.12 hkl8123@newspim.com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주택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이 주택 추가공급을 촉진해 미분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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