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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광복 80주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50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6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지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도 "다만 양국 사이의 과거사를 직시해야 하며 이는 우리 선조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6일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그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객관적인 과거사 인식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을 도모한 경험이 있다.

또한 지난 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을 위해 힘썼다.

이어 황 위원장은 "1905년 을사늑약과 불법부당하게 체결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 선조들은 36년간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했으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피해가 상당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배제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 위원장은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자치법규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광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적용되는 기관을 규정하며,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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