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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의 교통사고로 9억원대 보험금 편취 남녀 2명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0:55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편취 혐의로 남녀 피의자 각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블랙박스 촬용.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수원과 오산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총 9억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보험금 사용처 및 공모관계를 파악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회피 가능성을 정밀 감정했다.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 회피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 49건과 반복적인 사고 발생,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근거로 총 87건의 범행을 입증했다.

주범 A씨는 2020년 동안만 22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최대 월 3회까지도 사고를 일으켰다가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 발생을 자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진로변경 사고가 전체 범행의 77%에 해당하는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차량을 이용한 범행 외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몸을 던져 사고를 유도한 사례(1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여성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4개월 동안 A씨의 교통사고 범행 차량에 14회 동승하며 2억 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교통 법규 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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