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같은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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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시] |
12일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26일이고,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