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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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내용 포스터.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올해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및 아동이 포함된 약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제공된다.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바우처는 경기도내 대형마트, 편의점 및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품목으로는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대리신청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