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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기업' 행보에 당내 우려…"납득 가능한 설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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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1일 수출기업 만나 애로사항 청취…3일엔 '주52시간 예외' 주장도
당내 "양대노총 특히 반발…의사 지지 잃은 국민의힘처럼 될지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분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우클릭'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간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향과 달라 이 대표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에서 공장자동화 기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아비만 엔지니어링 관계자들과 만나 '경영 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 겪을 거 같고 실제로 겪고 있다"며 "수출국가인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상황 매우 어려워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겪는 말들을 들어보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는 이 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주52시간 적용 예외가 합리적이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당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또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도 "(주52시간 예외는)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몇 년간 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기업들이 싫어하는 근무일 단축을 꺼냈다. 주4.5일을 거쳐 주4일까지 점진적으로 근무일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정책을 두고 우클릭과 좌클릭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 양대 노총과 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졌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결국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며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하청 기업이나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국민의힘과 기업들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주52시간제의 경우 노동계, 특히 양대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며 "만약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대선까지 가게 된다면 총선 당시 의료개혁으로 의사 지지를 잃어버린 국민의힘처럼 노동계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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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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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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