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무순위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거주지 제한은 지자체 '재량'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4:05

국토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한 주택공급규칙 개정
거주자 범위는 장·군수·자치구청장 재량…수도권은 수도권 거주자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과거 분양가와의 격차인 '안전 마진'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무순위 청약 '줍줍'은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또 지역 범위를 둬 수도권 물량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57만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투시도 [자료=현대엔지니어링]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한다.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이내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제도개선 요약 [자료=국토부]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무순위 청약 공고 당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