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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차 220대 보조금 지원...최대 21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3: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3:24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우선 선정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청년층 추가 혜택 제공
전기차 보급 통한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향상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150만 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 전기 자동차 사진. [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격자는 신청일 전까지 과천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며, 2년 이내에 보조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자는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천시 누리집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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