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인생 마무리 위한 제도 정착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가 보건복지부 지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진행 중이다.
구리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리시 보건소가 운영하며, 전담 상담 인력도 최근 채용됐다. 시민들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 |
상담과 등록 상시 운영 [사진=구리시] 2025.02.10 atbodo@newspim.com |
전문 상담원과의 1:1 상담을 통해 절차와 내용을 안내받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언제든지 내용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031-550-8655, 8656)에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