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44억원 지원
청년·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 혜택 제공
전기승용 500대·전기화물 50대·수소승용 20대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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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이며, 총사업비는 44억원 규모다. 전기자동차는 차량 성능과 모델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550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지원대상은 현대자동차의 '넥쏘'로 정액 325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 차량 및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포시 공식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시민, 군포시 소재 법인과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추가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다. 전기승용차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는 2자녀일 경우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를 다시 구입할 경우 국비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제조·판매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계약을 마친 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기차 개별 지원 보조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