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 후임 임명도 '당헌 위반행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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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가 대표직을 잃는다"고 했다.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은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허 대표는 직을 상실했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허 대표의 직무정지를 가결시켰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alebcao@newspim.com